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님들이 자주 문의를 주시는 내용 중 하나인 "이혼소송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일방이 재산분할시 유리할 수 있나요?"에 대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이를 양육하는 일방이 이혼시 재산분할 기여도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과 상대방 부양의 성격이 더해진 제도"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이혼 후 혼인때와 차이가 없는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함이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일방은 혼인중과 다름없는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하고자 하기 때문이기에 법원에서도 이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양육하는 일방이 이혼 재산분할 산정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재산형성에 대한 나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며, 어떻게 입증하는에 따라 재산분할 결과가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 2년 이내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히 진행하여 재산분할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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