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 아동학대 구제수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유형 및 그 구제수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신체적,성적,심리적 학대 및 방치 행위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범죄행위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 유형>
-폭행,상해
-존속상해,존속폭행
-유기죄, 학대죄
-체포감금죄
-협박죄
-명예에 관한 죄
(그 외 주거침입죄,권리행사방해죄,공갈죄,재물손괴죄)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어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아동학대치사는 5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아동학대중상해는 3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보호법 및 형법이 같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및 재산상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정구성원이란,
1)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
2) 자기 혹은 배우자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3)계부모와 자녀 관계 혹은 적모와 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동거하는 친족
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폭력범죄 구제수단은 어떻게 될까요?
1) 고소 : 가정폭력 피해자 혹은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일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가 10일 이내 고소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2) 법원의 처분 : 판사는 피해자가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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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상신청 : 가정폭력피해자는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경우 보호처분결정과 함께 해야하며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행위자가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여러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다시 가정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에 임시보호명령으로 가해자의 접근금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집안 일' 이라고 치부하면서 특별한 조치 없이 집으로 귀가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가정폭력에 또 다시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취하여 위험으로부터 피하고 보다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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