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서한(내용증명)으로 국내 독점유통권 침해를 막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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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서한(내용증명)으로 국내 독점유통권 침해를 막아낸 사례 

홍석현 변호사

독점권 침해행위 중단

K****


해외 본사가 계약연장을 거부합니다.

수년 간 해외 제조사로부터 상품을 독점 수입해 국내에 유통해 온 의뢰인.

시장상황이 좋지 않을 땐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상품 유통을 위해 애써온 만큼 국내 영업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해외 제조사로부터 국내 독점 유통권 연장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호 체결한 계약상 의뢰인에게 부여된 국내 독점 유통권은 자동 갱신되도록 정해져 있었는데 말이죠.


해외 제조사는 의뢰인이 영업능력이 부족해 매출이 잘 나오지 않았다며 계약 연장 불가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제된 기간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으로 동종 상품의 매출이 모두 떨어진 시기였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국내 유통사를 변경하고 싶어 트집을 잡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계약파기의 부당함을 어필해 봤지만.. 

의뢰인은 기존 계약내용 등을 근거로 해외제조사의 계약연장불가 통보가 부당한 것임을 여러 차례 어필했습니다.

그러나, 해외 제조사는 의뢰인의 컴플레인을 무시하고 다른 국내 유통업체를 물색해 같은 상품을 한국 시장에 들여오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판단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심했고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나을까요?

사실 공식적인 의사표시를 반드시 내용증명의 형태로 보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하다면, 이메일로 보내도 되고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으로 전달해도 됩니다.

내용증명의 형태로 의사표시를 한다고 법적 효력이 더 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반드시 변호사가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할 메시지가 간결명료하고 전형적이라면, 굳이 비용을 들여 변호사에게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작성을 의뢰해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법률관계가 복잡해, 법률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상대방에게 전할 메시지를 정해야 하는 경우  
  •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를 제시해, 상대방을 설득해야 하는 경우
  • 변호사 명의를 빌어, 사안의 엄중함과 중요성 등을 강조해야 하는 경우


특히,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상대방에게 (i) 발송자가 본 건 해결을 위해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점, (ii) 내명증명이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믿을 만한 내용이라는 점, (iii) 내용증명 발송 이후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충분히 인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사실관계 또는 법률 검토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충분한 법적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의뢰인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에는 기대했던 효과를 볼 수 없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섣불리 허위 사실을 주장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추후 진행될 소송에서 두고두고 불리하게 인용될 수 있으므로 내용구성을 하실 때 꼬투리 잡할 만한 내용이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날선 경고서한 발송

본 사안의 경우, 위 3가지에 모두에 해당했기에 제 명의로 내용증명을 작성해 해외 제조사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만약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가 없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관계회복이 불가능해지는 등 역효과가 더 컸다면 의뢰인께 다른 제안을 드렸을 것입니다)


해외 제조사가 계약침해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엄중히 경고하는 내용이므로,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기존 계약내용을 면밀하고 해외 제조사의 현재 진행 중인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조항 위반인지, 그로 인해 의뢰인이 어떤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으며 향후 해외 제조사에 대하여 어떤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 등을 명확한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또한, 해외 제조사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사실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도 포함시켰고, 의뢰인과의 긴밀한 조율을 거쳐 tone & manner도 적정수준으로 조절했습니다.

법적인 내용도 못지 않게, 적정한 tone & manner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제조사의 계약침해행위 중단

내용증명 발송 이후 몇 달간 잠잠하더니, 의뢰인분이 해외 제조사에서 계약침해행위를 중단했다는 소식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영업에 온 힘을 쏟기도 부족한 상황에서 소송까지 걸리면 어쩌나 싶었는데 1통의 내용증명으로 잘 해결되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영문 작업까지 하느라 여러 모로 고생을 좀 했었는데, 최선의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으니 저도 덩달아 기쁜 하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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