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코인, 증권성 법률검토의견서 제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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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코인, 증권성 법률검토의견서 제공 사례 

홍석현 변호사

법률검토의견서 제공

O****


코인 증권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발행·운영하는 회사에서 법률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자체 발행 코인 및 그와 관련된 비니지스 모델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검토의견서가 필요하며, 스테이킹 서비스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한 서비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회사가 취급하는 코인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런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를 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2023. 2. 3.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결 정비방안」을 배포해, 증권 여부 판단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단, 개별 토큰의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는 각자 알아서 잘 판단하라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래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장된 토큰의 발행·유통사들에게 외부 법률자문기관에서 발행한 코인 증권성 법률검토의견서를 받아오라고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의견서를 속된 말로 '답정너 의견서'라고 합니다.

의뢰인이 취급하는 코인이 증권에 해당한다는 법률의견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때, 변호사에게는 아래 2가지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번)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으니 적당히 검토해서 원하는 의견을 제공한다.  

2번) 증권성 리스크가 있음을 고지하고 증권성 리스크 해소에 관한 컨설팅까지 제공한다.


정해진 예산, 업무수행시간, 고객의 즉각적인 만족도 등을 고려하면 1번 선택지가 유혹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무리한 영업, 업무 퀄리티 저하는 절대적으로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하게 증권성이 있다는 의견만 제공해서는, 능력 있는 변호사라고 할 수 없는데요.


어느 부분에서 증권성 리스크가 있는지를 정확히 집어주고, 기존 및 향후 비지니스 모델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증권성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객들로부터 리스펙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특히, 본 건은 코인 스테이킹 관련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어 여러 모로 드릴 의견이 많았습니다.


고객만족이 최선의 마케팅.

위 코인 증권성 법률검토건은 작년 상반기에 3개월에 걸쳐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가 잘 되었는지 여부를 기존 의뢰인이 다른 업무를 맡기거나 주변 분에게 저를 소개시켜 주시는 여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주말 의뢰인분이 다른 코인 업체를 소개해 주셨네요.


코인 관련해서 저에게 로톡 상담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번 코인, 가상자산, 블록체인 등 관련해 잘 아는 변호사를 찾기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코인 등 관련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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