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공기업 퇴직 후 지인의 소개로 협력업체(인력업체)를 운영하게 된 의뢰인.
그동안 해 오던 대로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사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불법파견 실태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청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인력업체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한 불법파견임을 지적하며, 의뢰인을 형사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에 무지하여 불법파견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덜컥 형사고발까지 당하게 되니 밤잠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2. 의뢰인의 요청사항: 반드시 기소유예
의뢰인은 불법파견을 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만, 한 순간의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기록마저 생기는 것은 억울하니 최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파견법상 불법파견을 한 사용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파견법 제43조 제1호), 통계적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은 5~1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3. 홍석현 변호사의 조력
수임상담 때부터 의뢰인에게 통계적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 및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에 대해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기소유예 확률이 낮기 때문에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맡겨주시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높여드릴 자신은 있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모습에서 더 신뢰가 간다며 흔쾌히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면밀하게 검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는 한편,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사후적으로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담당검사님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지만, 파견법을 위반하게 된 경위와 기타 참작할 만한 사정 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관련 증빙을 제출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에 현격한 차이가 생깁니다.
4.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종결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원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실한 변호인 의견서와 증빙을 통해 담당검사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부담 없이 선처해 주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드린 것이 주효했다고 생각됩니다.
5. 맺음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인데, 굳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의뢰인분들께서 보통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기소유예처분과 같이 낮은 가능성을 뚫고 꼭 얻어내셔야 하는 결과가 정해져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 할 것입니다.
5%의 확률을 50%로 끌어 올리는 것은 변호사의 몫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