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요약, 쟁점
A씨와 B씨는 결혼11년차 슬하에 자녀가 있습니다. 맞벌이부부로 A씨는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며 고된 날들이 많았지만 여느 가정처럼 아이를 양육하며 화목한 가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B씨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평소 늦은 귀가를 하거나 주말외출이 잦아도 의심하지 않았기에 A씨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외도상대인 C씨는 B씨를 만나기위해 집근처를 서성이다 심지어 집앞까지 찾아오는 등 난동을 부리는 뻔뻔한 모습에 정신적으로 무척이나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외도를 알게 된 후 배신감과 분노로 일상생활까지 위태로운 상태였지만 가정을 지키고자 결심하였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부부의 생활을 방해하거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직업, 연령,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까지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결정합니다.
-사건의 결과

1.피고는 원고에게 20,000 000만원을 지급하라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변호사 한마디
상간녀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간녀와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자녀들과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결심 그 사이에서 매일매일 잠 못 이루는 고민을 감히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상간녀손해배상 상담을 오시는 의뢰인분들 중 정신과 치료를 받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괴롭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혼인생활 중 다양한 갈등으로 어느정도 마음의 준비가 되신 분들도 상담을 하시다보면 울컥울컥 하시는데 상간녀와 배우자의 외도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음에도 가정을 지키려 한다고 생각하니 그 마음이 오죽할까 싶습니다.
가정을 지키고자 원하신다면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야합니다. 상간녀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들이나 실무상 중요한 내용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전문가의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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