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외도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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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외도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김진미 변호사

변호사님 제 서류 잘 살펴봐 주세요.”


사건을 맡고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의뢰인께서 많은 자료들을 보내주십니다. 본업과 일상을 꾸려 나가시기도 바쁘실텐데 소송 준비하랴 신경쓰랴 살펴보랴 아무리 대리인이 있어도 소송과 관련된 이런저런 사항들을 챙기다보면 많이 지치실겁니다. 그런데도 없는 시간을 쪼개서 소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거겠죠. 그래서 의뢰인께서 "제 서류 잘 살펴봐주세요." 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열심히 준비해주신 자료라는 걸 알기에 하나라도 더 자세히 신경써서 살펴보게 됩니다.

 

매 사건마다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의뢰인의 간절한 마음을 알기에 의뢰인들이 보내주시는 자료들을 꼼꼼하게 살피려 노력합니다. 무엇이든 진행과정이 탄탄해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의뢰인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성격상 대충이 안되네요.

 

사실혼외도 위자료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사건 의뢰인께서도 결혼식 사진과 청첩장 등 사실혼 관계와 외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잘 챙겨서 보내주셨습니다. 사실혼외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사실혼은 어디까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 "사실혼외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회사 동료로 알게 되었고 2년 정도 교제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보통 부부들처럼 출퇴근을 같이 하고 주말에는 여행도 다니고 원만하게 생활했습니다.

 

뭐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결혼하고 남편이 회사를 옮겼는데 거기서 알게 된 상간녀와의 외도가 걸리긴 전까지는... 처음에 사실혼외도 알게 됐을 때 부들부들 손발이 다 떨리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용서를 빌길래 한 번은 눈감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가 남편에게 계속 연락을 하고 결국 둘이 다시 만나길래 도저히 안되겠기에 제가 그 여자한테 다시는 남편을 만나지 말라고 수차례 직접 연락을 했으나 저를 속이며 만남을 계속했습니다.

 

사실혼외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3자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299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수차례 기회를 주었음에도 속이고 남편과 부정행위를 계속하였습니다.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분의 혼인생활은 심각한 위기에 이르렀으며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상간녀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혼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혼인의 실체가 있다면 우리 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로서의 의무를 부여합니다.

 

​사실혼도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및 정조의부가 인정되며 만약 사실혼 배우자나 제3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경우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해서 모은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률혼인 부부 중 한쪽이 집을 나가고 다른 한쪽이 사실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고 이러한 중혼적 사실혼이 해소된 때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난다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외 출생자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친생자 신고나 인지 청구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통해 아버지와 자녀의 법적 친자관계를 인정받아야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어도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배우자를 위한 예외적인 규정을 두어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은 법률혼과 다른 법리가 적용되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찾으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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