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요약,쟁점
A씨와 B씨는 혼인8년차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B씨는 혼인기간 중 폭력적은 모습을 자주 보였고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이유없이 잔소리를 하였으며 B씨 본인이 못마땅한 경우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없었기에 잦은 갈등으로 A씨는 결혼생활 내내 몹시 힘들었습니다.
특히 B씨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A씨는 고통과 두려움으로 결혼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밖에서 있었던 일들로 온갖 짜증과 히스테리를 집에 와서 풀어야했으며 이를 받아주지 않으면 폭력적으로 변해 아이들까지 불안에 떨어야했습니다. 심하게 다툰 어느날은 칼로 A씨를 위협하기에 이릅니다.
거기에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까지 저지르는 B씨와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유책배우자인 B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재산분할에 있어서 A씨의 기여도가 50%이상에 이르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A씨로 지정하고 B씨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사건의 결과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4.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30,000,000원을 지급하라.
6. 피고는 양육비로 1인당 월900,000원을 지급하라.
8.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변호사 한마디
결혼한 분들 중 많은 분들이 한번쯤은 이혼을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혼인생활을 하다보면 싸울 때도 있고 이꼴 저꼴 보기 싫고 결혼생활이 지긋지긋하다고 느끼는 날도 있을 겁니다. 결혼을 했다고 매일매일이 행복으로 가득차진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지낼때보다 배우자와 한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공유하다보면 부딪히는 날이 더 많은데요.
그렇지만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 바로 폭력입니다.
폭력이란 육체적폭력과 언어폭력 정신적폭력 등 상대방을 제압하고 억누르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때려야지만 폭력이 아니고 심리적으로 상대방을 불안하거나 두렵게 만드는 모든 행위가 폭력입니다.
혼인생활을 하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상대방이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절대로 폭력을 정당화할 순 없습니다.
지속적인 모역이나 폭언, 욕설 등에 노출되면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이 그러한 폭력적이고 공포스런 상황에 계속적으로 노출되다보면 정서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이혼소송뿐만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빠른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업주부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의정부이혼의 사례처럼 전업주부의 경우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서 조금은 망설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도 자신의 명의가 아니기에 전업주부재산분할이 가능한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경제적 활동외에도 가사와 양육, 자산의 증식과 유지, 관리에 기여한 바가 크다면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에 있어서 당당하게 50%이상 요구하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있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찾기란 쉽지 않은데요. 이혼소송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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