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인과 연락이 안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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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인과 연락이 안 된다면 

김진미 변호사

사람이 살아생전 재산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재산의 처분 또는 상속 역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즘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상담이 많습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모르고 있던 전혼 자녀의 존재로 상속등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Q. "남편의 사망 후 알게 된 전혼 자녀의 존재"

 

*실제 사례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저는 초혼이고 남편은 재혼이었어요. 제가 결혼할 때는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둘 있는데 첫째는 다른 데서 키우고 둘째는 따로 살고 있다는 정도만 들었는데 혼인 후에 저희 사이에도 자녀가 생기고 사실 정신없이 살다 보니 둘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 잊고 살았죠.

 

그런데 남편이 죽고 노후에 살려고 마련해둔 집 한 채를 상속등기를 하려고 서류를 떼보니 그제야 둘째 가 자녀로 올라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상속등기를 다 하지도 못하고 게다가 생전 연락 없이 지내던 전처 자녀들에게 아버지 사망과 또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해결해야 하는지 정신이 없어서 변호사님을 찾아왔습니다.

 

A.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충격과 상실감이 크실 텐데 뜻밖의 상황에 상속재산분할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니 더욱더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상속재산분할과 그 방법,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은 공유가 됩니다.(민법 제1006) 이러한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에게 분할되며 이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금전채권, 채무는 예외)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1. 지정분할

상속재산의 지정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유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 방법입니다. 민법은 유언에 대해 매우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법이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을 경우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와 형식에 맞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협의분할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면 당사자 전원의 협의가 있어야 하며 구두고 가능은 하지만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분쟁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심판분할

상속재판분할심판청구는 공동상속인 사이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 방법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인 중에 1명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당사자가 분할을 청구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의 심판을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도에 대하여 혼인생활 기간 동안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였다는 사실과 전혼 자녀와의 교류가 없었고 소식이나 이들을 만난 적이 없었다는 사실 등 기여도 100%를 주장하고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었고 공동상속인들과 연락할 방법이 없어 협의분할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대방이 되어야 하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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