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소 부부간명의신탁을 주장하였으나 전부기각된 사례
배당이의소 부부간명의신탁을 주장하였으나 전부기각된 사례
해결사례
가사 일반매매/소유권 등

배당이의소 부부간명의신탁을 주장하였으나 전부기각된 사례 

김진미 변호사

원고청구 전부 기각

-사건의 요약, 쟁점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이며 이 사건의 부동산을 함께 매수하였으며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각 채권자에게 배당 후 잉여금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얼마씩 배당하라는 배당표에 작성된 배당액 전부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원고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대부분을 원고가 부담하였고 실제지분은 원고가 소유하는데, 실제 지분과 다르게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거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앞으로 등기된 1/2 지분에서 실제 피고가 보유한 지분을 뺀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배당표의 잉여금 부분도 각 1/2로 배당되는 것이 아닌 피고의 실제지분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저희는 피고는 1/2지분에 관한 진정한 소유자임임을 적극 소명하고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법적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부부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했는데요.

 

​피고도 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일부 부담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도 각 1/2지분씩 마쳤으며 원고와 피고가 부부명의신탁약정을 별도 체결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부동산의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대가를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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