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금사건에서 상대방 청구금액 전부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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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금사건에서 상대방 청구금액 전부 기각된 사례 

김진미 변호사

원고청구 전부 기각

-사건의 요약, 쟁점

이 소를 제기한 원고는 변호사로 피고 1,2,3,4,5의 유류분 소송 사건의 대리인으로 사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이 유류분 사건의 수임료와 감액된 성공보수로 약 2억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성공보수를 지급받는 후 피고 1부터 4의 위임을 받은 피고 5는 원고에게 추가 감액 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원고가 거부하자 탈세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실제 신고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상당한 금액의 세금 등을 납부하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감액된 성과보수가 아닌 정산서에 따른 성과보수 등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소장을 받고 저를 찾아온 피고는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하셨는데요.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1. 유류분 사건의 확정되고 수임료와 성공보수 정산서의 작성은 2018년도에 되었는데 이 사건 소는 2021년 제기되었으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민법 제163조 제5호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2. 이 정산서는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이다. 설령 이 정산서의 효력을 인정하더라고 합의한 금액 모두 지급하였다.

 

3. 원고가 받은 세무조사는 피고들과 아무 관련이 없다. 설령 탈세를 신고했더라도 원고의 피해는 본인이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주장의 손해와 그 행위 사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약정금 채무 내지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와 피고들 사이 합의하여 정산서를 작성하고 합의된 돈은 모두 지급되었다. 설령 약정된 돈 중 수수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추가 수수되어야 할 돈이 있더라도 이 사건 정산서는 성공보수금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이 권리는 민법 제163조 제5호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지급 시기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2. 원고는 피고들에 의한 세무조사로 주장하나 세무조사 사유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3항 제4(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협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적시하였는데 만약 원고 주장대로 탈세제보가 있었다면 제3(탈세제보가 있는 경우)로 적시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더라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설령 피고들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하게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납부된 돈일뿐 원고가 입은 손해가 평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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