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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모님 소유 등기 이전 관련 상담

치매등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 앞으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남매의 합의/허가 를 통해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자가 생겨 계약을 하게된 당일 * 치매 등록되어 있어, 등기이전이 불가능하며 후견인신청을 통해 매도대리인이 후견인이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법무사를 통해 처음 들었습니다. 후견인신청 과정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사정이 있어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더 빠른 방법으로 어머니명의로 된 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리 * 모든 가족이 동의하였음. * 후견인 신청 및 결정 기간이 너무 길어 어려움 * 초기 아파트 매수 당시 자녀 자금으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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