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의 부동산 계약과 성년후견인 지정 문제 | 매매/소유권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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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의 부동산 계약과 성년후견인 지정 문제

제 부모님이 어느 치매걸리신(현재요양원)할머니의 아파트를 따님이 내놓은 매물을 작년여름에 가계약금 1억을 내시고 계약서를 쓰셨습니다 (매매가25억에 계약체결) 할머니 딸이 성년후견인신청을하고 내놓은것인데 3남매중 오빠1명이 동의를해주지않아 성년후견인지정 판결이안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번달 법원 1차 판결은 오빠의(사이안좋음)동의를못얻어 후견인지정에 실패(맞는표현인지모르겠네요)했다고합니다 현재 해당단지는 30억까지 가격이오른상태이고 부모님은 다른 매물을사긴 가격이너무많이올라 상당히 난감해하십니다 1년째기다리는중인데 얼마나더기다려야할지도 미지수고요 매도자인 할머니딸은 항소를한다는데 오빠의동의를 못얻으면 어차피 후견인지정이 안되는것아닌가싶습니다 그리고 매도인과 오빠되시는분도 그이후 아파트가격이 많이올라서 가계약금 1억을 돌려주고저희 부모님의 계약이 그냥 파기되길 원할것같기도하구요 후견인지정이되어도 매매를 형제들이 반대하거나 너가 일찍내놔서 낮은가격에 내놨다고 따님을 비난하고 싸움이일어날것같기도합니다 이매물을 기다리는게맞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9달 전 작성됨조회수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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