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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준비하게 되면서 부모님의 결혼반대로 마찰이 있었고 집을 나가라 하여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식을 올릴 예정으로 혼인신고는 마친상태이나, 부모님께서 성년이후의 키워줬던 비용(대학등록금, 취업준비비용) 등 1억원 및 다달이 100만원씩 부양료로 지급하라고 소송을 거셨습니다. 부모님께서 경제능력이 있으십니다. 이럴경우는 소송이 기각될 수 있을까요? 기각이 된다면 답변서 제출 후 재판에 가기전에 기각이 되기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