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와 사해행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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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와 사해행위취소소송 

김진미 변호사

B씨와 A씨 부부는 혼인관계에서 갈등이 잦아지고 불화가 생기자 A씨는 이혼을 결심합니다. A씨로부터 이혼하자는 요구를 받자 B씨는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취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강제집행과 재산분할을 면탈하기 위해 C씨와 공모하여 C씨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몇 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빌리며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 담보인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마치는 등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였습니다. 또 다른 부동산인 아파트 매각 대금 및 기타 보증금 전액을 수표 인출한 후 현금화하여 은닉하였는데요.

이는 B씨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고 재산을 처분하는 등 채권자를 해한 것이고 B씨의 행위는 강제집행과 재산분할을 면탈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 즉 예를 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되거나 조정 등이 성립되기 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채권에 대해 보전처분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때 대방 측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예상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훼손, 허위로 양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위의 사건에서도 이혼을 요구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자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보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8.06.26. 선고 2008도31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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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사해행위취소소송 차이점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상황을 예상하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경우 이러한 채무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하는데요.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해 그 취소 및 원상 회복을 청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이 있습니다. 이혼에서 말하는 사해행위란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상대방의 악행에 대해 민사소송 외에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 위에서 설명드린 강제집행면탈로 형사고소

도 가능한데요. 만약 재산을 은닉, 손괴하거나 허위 양도 등의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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