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요약, 쟁점
원고와 피고는 2020.0.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재혼부부로 각 성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행복한 혼인생활을 꿈꾸며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혼인 이후 술에 취하면 폭력적으로 변하였고 원고가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준 카드를 상의도 없이 거금을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피고는 특별히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가사를 전혀 하지 않아 집안은 늘 엉망이었고 무단 외박도 자주 하였습니다.
이런 사정이 지속되며 부부 사이 감정의 골은 깊어져만 갔고 결국 원고는 이혼을 고민하는데요. 부부는 동거하고 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유기하고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피고와의 이혼소송을 결심하게 됩니다.
-사건의 결과
혼인 기간이 길지 않았고 대부분의 재산은 혼인 전 원고의 소유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거액의 재산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가 지나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물론 법률상 부부가 되면 그 책임과 의무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 두 사람이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에 대한 청산 분배가 목적입니다. 청산적 요소가 주된 내용이긴 하지만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에 대한 보장과 배려 등 부양적 요서를 함께 고려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에게 아무것도 안 주기도 사실상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피고의 지나친 재산분할 청구를 다 받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되고요. 따라서 변론과 준비서면에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해 원고의 재산은 대부분 혼인 전 취득한 특유재산이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일방적인 부양과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사실 조정이혼 성립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원고는 이혼소송 외에도 회사 운영과 관련해 정신이 없으셨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건강이 안 좋아지셨기에 빠른 이혼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없음으로 재산분할만 잘 정리된다면 판결 받지 아니하고 조정이혼 하는 것이 빠른 이혼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고 피고가 청구한 재산분할 액수의 감액과 관련해서 오랜 시간 협의를 거쳐 피고가 받을 재산분할 금액을 대폭 감액하며 이혼조정이 성립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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