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도로사용 분쟁 상담에 대한 해결방안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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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도로사용 분쟁 상담에 대한 해결방안

저의 영업장으로 들어 오는 도로 중 일부가 사유지에 해당합니다. (연천군 백학면에 위치한 현황도로이며 지적도상 도로는 현황 도로 옆을 지나가고 있으나 길의 형태 없음. 도시가 아닌 시골길의 경우 현황도로가 사유지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다수.) 그런데 그 사유지의 소유주가 그 길을 막을 수 있다는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조만간 통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려고 함. 그 길을 막으면 현재로는 저의 영업장으로 들어 오는 길은 없음. 물론 협의를 통해 길을 사용하면 좋겠지만 어려운 상황. 우회도로를 찾거나, 지적상 도로를 살리거나, 기타 대응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또한 법적 분쟁이 발생 할 경우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지 상담 받아 보고 싶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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