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사망했습니다.
사망 소식에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지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또 걱정이 되네요.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사망하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소송은 종료를 선언하게 됩니다.
현재 이혼소송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때 함께 했던 가족인데.. 갑작스럽게 떠나보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사망하게 되면 소송은 종료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은 법적으로 부부의 신분관계를 정리하는 것이기에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혼소송은 종료되지만 이혼은 안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전히 법률적으로 부부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거죠.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순위에 따르면 자녀와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입니다.
그런데 이 상속문제도 쉽지만은 않은데요.
상대방이 재산이 있다면 상속을 받으면 되겠으나 만약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어려운 일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제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