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에 대한 검토(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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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에 대한 검토(8) 

송인욱 변호사

1. 등기신청의 경우 등기 권리자가 아닌 자가 대위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1항에는 '①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조제2항을 준용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는 '② 제1항의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대위 신청 조항이 있는데, 이러한 대위 신청은 신탁등기의 대위 신청, 근저당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 등기 신청 등이 있습니다.

2.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외국인 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등이,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 위임장, 등기필증, 인감증명 또는 처분 위임장 등의 공증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3. 대한민국의 국적을 유지하면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의 등기 신청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재외국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번호 등을 증명하는 서면이, 처분하는 경우 인감증명, 주소를 증명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4. 등기 기록의 기록 형식에 의하여 변경등기, 말소 등기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후순위 권리자인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등기의 형식에 의하여 판단하고 실질적인 손해 여부를 판단해서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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