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시인한 사건에서의 강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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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강간시인한 사건에서의 강간 무혐의 

권우현 변호사

강간무혐의

2****

어느날 강간사건의 피의자가 사건을 맡아줄 수 있냐며 문의가 왔다.

사건을 맡아줄 수 있냐?  상당히 격식을 차린 표현으로 듣기 좋다(변호사 앞에서 변호사를 산다는 막말을 내 뱉는 사람들도 있다. 변호사가 물건인가 산다는 표현을 쓰게.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은 대체로 다소 무식 무례하다). 반면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임을 거절당했다는 것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건임을 암시한다. 


피의사건의 내용은 의뢰인인 피의자가 부산 서면의 룸까페에서 sns로 만난 여성을 강간했다는 것으로 의뢰인은 그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대딸로 성추행했다며 이미 맞고소를 해 놓았다.  증거를 보아하니, sns의 대화내용이 딱 강간죄를 인정하고도 남을 증거였다. 피의자가 여성에게 강간을 시인한 것이다.  판사들이 보면 판결서에 유죄의 가장 객관적인 증거로 거시할 부분이었고, 그럼에도 피의자가 극구 다투고 있으므로 증거인멸, 도주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사전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엄중한 사건이었다.   의사한테 말기 암환자가 찾아와서 살려달라는 꼴이다.  자백하고 합의를 보면 집행유예는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자백을 해야 한다 아니 계속해서 부인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치되었고, 좀처럼 변론의 방향이 한 방향으로 모아지지 않았다. 변호인은 의뢰인인 피의자의 의사를 넘을 수 없다. 결국 강간을 부인하는 쪽으로 쭉 밀고 나갔다.  재차 조사도 받았다. 입회를 하여 보니, 조사내용은 강간죄로 기소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그리고 유죄의 심증에서 하나하나 다시 정리하여 피의자의 약점을 물어보는 것이었다. 조사관도 최대한 불친절하게 피의자를 그야 말로 막대하고 몰아붙였다. 그 점에서 상당히 기억에 남는 조사입회였다.   조사에 입회한 후 보강가능한 약점이 눈에 보였다, 변호인의견서 보다는 사실관계를 가장 잘아는 피의자에게(피의자와 피해자만 진실을 안다) 어떤 어떤 부분에 관하여 어떤 방향의 진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잘 설명하고, 거기에 변호인으로서 보완을 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결과는 무혐의... 구속을 대비하여 어렵게 대출받은 합의금은 쓰지 않고 다시 그대로 입금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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