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항소심에서 6월 감형 [사진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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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항소심에서 6월 감형 [사진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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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항소심에서 6월 감형 [사진有] 

정윤 변호사

6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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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오늘은 준유사강간으로 2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6월 감형받은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보는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들은 지인들과 어울려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근처 숙박업소로 이동해서 계속해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모두가 만취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새벽에 문밖에 쓰러져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준유사강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1심에서 결국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금이라도 형을 낮추기 위해, 본 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1) 담당 변호인은 원심의 판결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라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권고형의 범위는 18개월 34개월)

 

 

(2) 담당 변호인은 본 사건이 준유사강간의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 대부분은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양형인자 2가지를 인정해주었던 것보다 더 낮은 형량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나아가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추가로 공탁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결과

 

이외에도 원심의 판결에 대해 법리적으로 변론한 결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6개월을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피해자가 강하게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심의 판결보다 6개월 감형받는 것은 성공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담당 변호인이 양형인자에 집중하여 확실하게 반박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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