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성착취물제작 자백하였으나, 무죄를 선고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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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성착취물제작 자백하였으나, 무죄를 선고 받은 사건❗ 

정윤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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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오늘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 하면서 몰래 촬영했다고 자백했지만 다시 상황을 뒤엎어 무죄 받은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인터넷상에서 연락을 주고받다가 약속을 잡고 실제로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날 두 사람은 근처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성착취물 제잘/반포 등 여러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나이가 16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조금이라도 형을 낮춰보고자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1) 조력 당시의 상황

의뢰인은 당시 이미 구속이 된 상황이었으며, 1차 조사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이미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및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상태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수사 자료를 열람할 수 없으며, 당시 의뢰인 역시 구속이 된 상황이었기에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정황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본 결과 및 재판단계에서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성착취물 제작과 카촬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자백배제의 법칙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처벌하지 못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우 

본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자백배제의 법칙을 주장하여, 무죄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1. 포렌식을 통한 결과물 중, 다른 영상들이 복원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과 관련한 영상물은 없다는 점

  2. 따라서, 어떤 영상이 촬영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점

  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촬영사실에 대하여 몰랐다고 진술하였다는 점

  4. 즉, 이 사건은 의뢰인의 자백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


3. 이 사건 판결의 결과

 

이 사건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자백을 한 상황에서 뒤늦게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 드린 사례와 같이 법리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 존재합니다.

한번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성공사례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수행했던 형사사건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변호사가 비슷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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