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안의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약 3년전 결제한 미용 패키지 프로그램시술 비용을 환불하여 달라는 취지로 환자가 제기한 소송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약 1년전 해당 병원을 양수하였던 상황이었고, 패키지 시술의 경우 계약 시점 이후 1년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는 계약 규정을 약관에서 정하고 있어 치료 및 환불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사안의 쟁점
패키지 시술 기간이 1년까지만 유효하다는 약관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병원 측에서 약관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시술에 대한 계약 및 시술동의서 등에 원고의 서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약관규제법은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객이 해당 약관에 서명을 하였더라도 반드시 그 약관 내용에 구속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환자가 치료 중 불가피한 사유로 치료프로그램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병원에 통보하고 담당 의사와 협의하여 치료시기를 연기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가족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는 등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외규정을 정해놓고 있었고, 1년을 초과하여 시술을 받아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없었던 점, 병원 측에서도 양수도 등의 사유로 어느 정도 기간을 한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이 인정되어 약관규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치료비] 병원 치료비 반환 청구 병원 측 승소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7d3a93d9377f31afa98928-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