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연인관계였던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스토킹범죄 신고를 하여, 피해자에게 연락 또는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 잠정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전개
의뢰인이 잠정조치 결정의 통보를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만난 것은 사실이나, 그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여 일시적이나마 다시 연인관계가 되었고, 교제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와 연락하거나 만난 것을 놓고 ‘잠정조치 위반’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잠정조치 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과거에도 의뢰인이 피해자와 결별하였다가 다시 재회하여 만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이 사건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다시 재회하여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가 다시 헤어진 상태였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 또한 피의자와의 연락 또는 만남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의자의 접근행위가 비연속적인 단발성인 것으로 법리적으로 볼 때 스토킹처벌법위반죄를 구성하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피의자의 잠정조치 결정 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잠정조치를 위반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스토킹범행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범행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볼 때 고의가 없는 경우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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