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성공사례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불기소(혐의 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김포시에 위치한 OO주식회사에서 금속 관련 설계 및 가공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였습니다. 의뢰인은 2021. 12. 경 부천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위 회사로 출근 하려고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도로를 부천 북부역 방면에서 조마루 사거리 방향으로 왕복 5차로, 편도 2차로 중 편도 차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은 후 정상주행 중 갑자기 1차로에서 어둠 속에서 걷고 있는 피해자가 나타났고 의뢰인이 이를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제동거리가 짧아 그대로 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놀라 당황한 사이 29초 가량이 흘렀고 피해자는 당시 충격으로 가드레일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져 나간 상황이었으며 그 사이 반대편 진행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아 더 찾아보다가 반대편 차로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 하였고 이후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여 사건에 이르게 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저희 사무소에 찾아오신 의뢰인은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가 치여 숨진 부분에 대하여 너무도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자신은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였음에도 갑자기 나타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할 수 없었다며 매우 억울해하셨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변호인의 조력 없이 경찰 조사를 마친 상황이었고 변호인 없이 경찰의 수사에 맞서 방어권을 행사하다 보니 경찰 조사에서 진술에 미흡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조사 후 의뢰인이 운전자로서 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송치 결정하여 유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재빠르게 사건을 파악하였고 ‘검찰’에게 경찰의 송치 결정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으며 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은 왕복 5차로 (편도 2차로)의 도로였으며 사고 충격지점은 횡단보도는 없었으며 중앙 분리 시설이 설치되어 보행자의 횡단이나 보행은 일반적으로 불가능 한 곳인 점 ②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시각은 새벽녘으로 아직 동이 트기 전이라 매우 어두웠으며 당시 도로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는 띄엄띄엄 설치되어 있어 블랙박스 당시 나온 도로 상황을 보아도 시야가 매우 어두운 상황이었던 점 ③ 피해자는 도로 1차선을 피의자의 진행 방향과 등을 지고 걷다가 승용차에 충격 당하였는데 위 충격지점은 횡단보도가 아니며 2차로도 아닌 1차로에서 어두운 옷을 입고 갑자기 나타난 피해자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이를 일반적으로 예측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의자가 피해자를 인식하였을 당시 피의자와 피해자의 차량과의 거리를 계산하여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난 시점에 피의자가 피해자를 인지한 후 제동하여도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여 수사기관을 설득시키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저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고 발생지가 4차선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으로 보행자가 나타나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옷이 밝은색이 아니었으며 피의자가 제한 속도 내에서 진행하며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제동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충격을 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이를 고려하면 피의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음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 의무가 비교적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이례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얻어 내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 성공사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불기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f416c5d0b94744973cd8f2-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