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의 보급에 따른 부작용
2020. 12. 10.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2021. 5. 13. 시행되어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이상의 면허증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하며, 동승자의 탑승이 금지, 안전모 착용 및 등화장치를 작동하여야만 하지만 우리 주변에 쉽게 두 명이서 헬멧 등 안전장치도 없이 킥보드를 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원동기 면허의 유무는 확인이 불가하나 교복을 입고 인도와 도로를 오가며 위험하게 주행하는 전동킥보드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의 보급이 전국적으로 활발해짐에 따라 그 접근성이 높아졌지만 그에 따른 안전 교육 및 교통 관련 교육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용객만 증가하다보니 전동킥보드에 의한 교통사고를 뉴스 등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다 횡단보도 보행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80대 노인을 들이받아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으며, 서울 도림천에서 산책하던 한 60대 남성은 길을 건너려다가 빠르게 다가오는 전동킥보드에 치여 쇄골이 부러지고 목뼈를 다쳐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반신 마비까지 우려된다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공유 전동킥보드의 대여사업이 전국적으로 활발해짐에 따라 전동킥보드에 의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이는 자동차와의 충돌 뿐 아니라 행인과의 충돌로 인해 행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그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명피해를 입었다면?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명피해를 입었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보험이나 책임보험에 의무를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와는 다르게 전동킥보드의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입혔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교통사고 특례법을 적용시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과실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고 불법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특히 전동킥보드의 경우 미성년자들이 무면허운전이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사고가 많은데, 만약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그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도 일반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게 되므로 가해자인 자녀와 그 부모를 공동으로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 향후 치료비(또는 향후 추정 치료비) + 일실 수입 + 위자료로 책정할 수 있으며, 실제 재판으로 가면 각 청구가 전부 인정 안 될 수도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실생활에서 교복을 입고 헬멧을 미착용 한 상태로 2인이 탑승한 채 주행하는 전동킥보드를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안전 교육 및 교통 관련 교육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용객이 증가한 만큼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로 손해배상을 고려 중이시라면,,
전동킥보드 사고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온전히 피해를 배상받기가 쉽지 않고, 자동차의 교통사고와 같이 블랙박스가 없는 사고가 대부분인 만큼 상대방의 100% 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여야 하지만 보존 기간은 각 관리 주체마다 다르며, 그 보관기간 역시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사고 시 꼭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접수를 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증인의 확보, CCTV 영상의 확보 등 발 빠르게 대응해야만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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