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협의이혼을 했는데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
재산분할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을 나눠 갖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를 한 날,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금전, 물건, 등기 등 여러 형태로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장 씨의 경우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한 지 2년이 되지 않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양육비에 관하여는 협의이혼 시에도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의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합의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2년 이내에 반드시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여 결혼생활 및 재산 형성 기여에 따른 정당한 재산의 분할을 주장하여야만 합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이미 하였다면?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재산분할의 합의를 한 경우 재산분할 청구는 절대 불가능한 걸까요? 가능하다면 재산분할 합의 후 추가로 재산분할을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1. 재산분할 후 추가로 재산이 발견된 경우
이혼 후 추가로 배우자의 재산이 발견된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추가로 발견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폭력·협박에 의해 강압적으로 협의한 경우
사기를 당하였거나 강압에 의하여 협의한 경우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거나, 강압적 협의의 경우 그 재산분할 협의는 무효이기에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혼 유책 사유는 위자료에 국한될 뿐 재산분할은 기여도 및 혼인 기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재산분할 얘기를 꺼내면 상대방이 이혼을 해주지 않을 거 같아서” 당장 이혼하고 싶은 마음에 협의이혼을 진행하셨거나, “배우자가 재산을 속여 재산분할을 진행하였거나 혹은 이혼 당시 협박에 못 이겨 재산분할 없이 이혼”을 하신 경우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짧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혼생활 동안 자신의 헌신에 대한 보상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