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란?
과도한 채무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개인채무자가 근로, 사업소득 등으로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으며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 3년 내지 5년 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서 월 갚아야 할 변제액이 수입보다 많거나 혹은 월 납입금을 변제하면 생활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최저생계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일정 기간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서 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액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총 채무액이 신용카드 사용대금, 신용대출, 현금서비스, 체납세금 등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이 넘지 않는 채무에 대하여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사업)소득자로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 또한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일정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증빙이 간소하면서도 확실한 반면, 영업소득자의 경우 소득의 특성상 매달 소득의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객관적으로 현재까지 평균적으로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였고, 지속적으로 해당 금액 또는 그에 준하는 소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첨부자료는 위와 같으나 실질적으로 입증자료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제출하는 서류는 훨씬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목록을 입증자료로 채권자별 부채증명서, 자료 송부서 등 채무의 발생일과 금액 이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재산목록의 경우 보험 예상 해약환급금 내역서, 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서, 세목별 과세 증명서, 자동차 등록 원부, 임대차계약서, 은행잔액증명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소득 증빙자료의 경우 가용소득이 기준이 되는 자료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소득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매출처·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매입 집계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첨부서류는 개인별 사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제출한 신청서 및 1차 서류 제출 후 보정권고 등을 통해서 추가 제출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회생의 기각사유
1. 채무자가 신청권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필요한 서류를 미제출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채무자가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5. 개인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적한 경우
6. 그 밖에 신청이나 절차진행에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은 기각 되게 됩니다.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중지·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고 인가되기까지는 짧게는 2~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이 걸리기도 하는데 개인회생 인가 전에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채권 및 부동산 등을 압류하고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추심에 시달리게 된다면,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을 피하기 위해서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 변제를 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편파 변제를 하게 되면 월 가용소득이 줄어들게 되어 실질적으로 인가 후 월 변제액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개인회생 절차는 폐지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해 보전처분을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 채권 등에 이미 압류를 한 경우 더이상 진행을 할 수 없도록 법원의 명령으로 중지시키는 것을 중지명령이라고 하며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강제집행, 가처분, 가압류 등 채권자들의 새로운 압류를 금지하는 명령으로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이 결정되면 채권자들은 금지명령 결정문을 받은 후로 더이상 독촉 및 압류 등을 할 수 없기에 채무자는 변제기간 동안 추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지명령은 신청하면 모두 받아드려지는 것은 아니라 사건에 따라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채권이의 및 채권자집회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 및 공고됨과 동시에 각 채권자들에게 개시 사실을 통보하고 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채권자들은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제출 및 채권(이의)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집회가 열리게 되며 채무자는 이 채권자집회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는 선택에 따라 출석하여 이의 제기 및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의 인가 계획 등을 질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채무자와 채권자가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집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신청하며 법원은 채권자들의 이의 제기를 검토 후 직권에 의해서 변제계획안의 보정권고 또는 개인회생을 불인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변제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다면 변제계획안은 인가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안의 인가 및 수행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특별한 이의나 보정이 없다면 채권자 집회 후 1~2개월 내에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나며, 채무자는 본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따라 정해진 기간동안 성실하게 수행하게 되면 변제계획안의 변제 금액만큼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면책받게 됩니다.
만약 변제금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는 폐지되고, 채권자들의 추심 또한 가능해지기에 성실하게 변제 금액을 납부하여야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니기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고 빈틈없이 준비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동안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기에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며 성실하게 변제액을 납입하려는 채무자에 의지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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