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란 무엇인가?
디지털성범죄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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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디지털성범죄란 무엇인가? 

조건명 변호사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성범죄라는 것은 사실 상 한가지 범죄를 꼽아서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성범죄에도 다양한 분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아청법에 관련한 문제와 도촬, 몰카, 불법촬영 등으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범죄를 들 수 있겠습니다.


①. 아청법-미성년자성착취물 제작·소지·시청

디지털성범죄의 분류 중에서도 아청법에 저촉될 수 있는 문제는 가장 높은 정도의 처벌이 내려지는 중범죄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아래와 같은 법률을 들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4.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6.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7.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라 함은 미성년자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 표현물 등이 등장하여 성적인 행위를 표현하는 영상 등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아동ㆍ청소년 혹은 아동ㆍ청소년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만화, 애니메이션 등을 포함)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통칭합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은 2020년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N번방사건으로 익숙한 유형입니다. 실제로 사건이 있었던 2020년 기준으로 많은 개정이 이뤄졌고 상당히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제작 및 수입, 수출에 대해서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는데 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유사강간에 못지않은 높은 형입니다. 여기서 제작이라 함은 가해자가 직접 촬영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에게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만약 혐의가 확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벌금형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5년 이상의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기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직접 제작을 하거나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 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혐의를 적용하는 데 중요한 척도로 작용하나 개인의 인지 여부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 소지만 했을 뿐이라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안일한 대응을 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대응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아청법위반죄가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 처벌을 받는 것 외에도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내려질 수 있는 보안처분

  1. 신상정보등록의무 : 신상정보등록의무는 유죄 판결을 받을 시 무조건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벌금형을 받더라도 신상정보등록의무가 10년이 부과됩니다.
  2. 신상공개 고지명령 :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등록된 신상정보를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초범이라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가 무거워 재범 우려가 큰 경우 신상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교육이수명령 :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합니다.
  4.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시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전자장치부착명령과 화학적 약물치료명령 : 전자장치부착명령, 즉 전자발찌 보안처분은 성범죄를 수회 저지르고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부과됩니다. 보안처분은 아청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판사님께서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한다면 보안처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보안 처분외에도, 나라에 따라 비자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고, 재직 중인 회사에서 당연퇴직 등 징계처분을 받는 불이익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유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로의 대부분은 온라인을 통한 구매 혹은 다운로드입니다. P2P사이트나 토렌트 등을 통해서 다운로드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그 밖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트위터), 디스코드 등의 SNS를 통해서 다운로드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에서는 영리목적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돈을 벌거나 일탈행위의 일환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서 유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영상이나 사진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은 소지 자체가 범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미성년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성착취물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는 것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입건될 수 있으니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든 성인이든 음란한 대화를 주도하는 등의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P2P나 토렌트 등을 통해서 한 번에 많은 양의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섞여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운로드를 하여 소지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더 위험한 것은 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 시스템의 구조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진행되기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내 PC에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유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 밖에도 SNS에서 공유버튼을 눌러서 자신의 피드에 아청물이 올라간 경우 등 역시 유포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포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벗어내기는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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