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무엇일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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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무엇일까? 

조건명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착취물유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도촬죄, 몰카죄, 불법촬영죄 등으로 불리는 범죄로 카메라등의 촬영기기를 이용하서 사람의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직접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것 뿐만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행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에 대해서도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유포에 대해서는 직접 촬영한 것과 동일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에 특히나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촬영 자체에는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허락없이 유포한다면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촬영된 성착취물의 경우에도 아청법의 사례와 같이 온라인공간을 통해서 유포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 상업용동영상과 착오하여 혹은 함께 압축되어 있어서 성착취물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운로드 혹은 유포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는 합법적인 음란물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음란물을 다운로드 하거나 유포하는 행동을 자체를 삼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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