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에서 음란물의 기준은 무엇일까?
디지털성범죄에서 음란물의 기준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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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디지털성범죄에서 음란물의 기준은 무엇일까? 

조건명 변호사

음란물유포죄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 모든 촬영 사진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음란물유포죄 1유형]

카메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1. 카메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2.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함)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3.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3항).

4. 위 1. 또는 2. 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5. 상습으로 위 1. 부터 3. 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5항).

[음란물유포죄 2유형]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는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벌기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음란물유포죄 3유형]

“아동·청소년성착취물(기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말함)”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다음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1. 성교 행위

2.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3.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4. 자위 행위


처벌기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외설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모든 사진 및 영상이 음란물인 것은 아닙니다

"음란물"이란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음란물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입니다.

판례는 표현물의 음란 여부에 대해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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