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이중소속금지 무혐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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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이중소속금지 무혐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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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이중소속금지 무혐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김의지 변호사

혐의없음

서****

안녕하세요,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한 사건들 중 공인중개사법 위반(중개보조원 이중소속금지) 혐의를 받던 공인중개사인 의뢰인이 무혐의를 받은 사건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추정 피의사실의 내용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A씨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있는 중개보조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중개보조원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이중등록의 금지 등 위반행위를 하여 사업주로서 양벌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


관련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12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②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없다.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제50조(양벌규정)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변소 전략


의뢰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중개사무소를 운영할 수 없게 되는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 이 사건의 경우 공인중개사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주된 변소의 내용은 의뢰인은 A씨에게 중개 건 현장안내 등에 대하여 일회성 부탁을 한 것일 뿐이며, A씨를 자기의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A씨를 이중소속으로 평가하여, A씨를 공인중개사법 제12조 제2항의 이중등록의 금지 등 위반으로 의율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에 대한 조사가 있기 전에 변호인의견서를 긴급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담당수사관께도 관련 내용에 대하여 구두로 소상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입건전조사종결(협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론


의뢰인은 매도인이 반환하기로 약정한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중개 건으로 인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외에도 사기 혐의 형사고소 등 각종 법적인 조치 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이에 저는 저에게 의뢰한 사건 외에도 관련 자문을 해드리면서 문제된 중개 건으로 발생된 모든 분쟁에 대하여 해결해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중개사사무소 운영을 3년 동안 하지 못하는 강력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신 상황이시라면 공인중개사위반 사건에 대한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사안을 해결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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