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사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손해배상 승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사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손해배상 승소
해결사례
IT/개인정보기업법무손해배상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사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손해배상 승소 

김의지 변호사

피고 승소

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했던 사례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된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청구를 기각시킨 케이스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1은 제품 위탁판매 사업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원고와 피고1은 제품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1은 원고의 제품의 유통 및 홍보 업무를 대행하고, 위탁판매하기로 하는 것이 계약내용이었습니다. 피고1은 계약 내용대로 원고 제품을 위탁판매 홈페이지을 이용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1에게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하였는데, 피고1은 원고 제품에 대한 구매후기를 삭제하지 아니한 채 또다른 회사인 피고2의 제품 판매에 그대로 이용한 결과, 원고 제품에 대한 구매후기가 피고2에 대한 구매후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원고 주장


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1이 원고 제품에 대한 구매후기를 삭제하지 않고 피고2 제품들에 대한 구매후기인 것처럼 노출시킴으로써 원고 제품에 대한 구매후기를 악의적으로 도용하였고, 이러한 악의적 도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들 주장


원고는 피고1과의 위탁판매계약 기간 도중 피고2와의 거래를 문제 삼으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버렸던 상황이었으며, 피고1의 위탁판매 홈페이지에는 원고 및 피고2의 제품 외에도 다른 회사의 제품도 함께 판매 중이었고, 원고가 원고 제품에 대한 구매후기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자 즉각 삭제처리하였으며, 네이버 정책상 삭제가 되지 않는 구매후기가 있는 것을 확인하자 위탁판매 홈페이지의 해당 글 자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봤을 때, 원고 제품에 대한 구매후기를 악의적으로 도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1의 위탁판매 홈페이지의 원고 제품에 대한 구매후기를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피고1의 위탁판매 홈페이지의 원고 제품에 대한 구매후기가 원고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 제품에 대한 구매후기는 가치중립적이며, 인위적으로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켰다면 피고1의 업무수행의 결과일 뿐이고, 제품과 상관 없는 배송과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다.

  • 구매후기는 공기인 인터넷상 표현물로서 그 이익을 원고에게 독점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결론


이 사건은 구매후기 도용을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손해배상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 제2호 제1호 (카)목이 주된 법적 쟁점이 된 사안이어서 부정경쟁방지법상 특유의 법리에 대한 이해가 중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손해배상 사건을 고려 중이신 경우에는 관련 법리에 해박한 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으셔서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의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5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