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있는 자와 성관계를 갖게 되면 상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간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할 수는 없고, 그러한 행위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배우자 있는 자와 성관계를 가졌지만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 또한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도치 않게 상간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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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