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안은 경매로 공유지분을 낙찰받은 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지분이 있다는 이유로 공유토지에 세워진 묘지의 철거를 구하고, 공유물의 분할을 구한 사안입니다.
묘지의 철거를 구한 사안에서는 기존 공유자들의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항변하여 철거청구가 어렵게 되자, 별소로 공유물의 분할을 구하였습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대금분할과 현물분할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되며 당사자의 주장을 고려하게 됩니다. 저는 상대방이 경매를 통해 소수지분을 낙찰받은 것을 기화로 저지른 행위들에 대해 재판부에게 설명하면서 상대방에 대하여는 묘지가 없는 일부분만 분할 받으면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감정절차 등을 거쳐서 재판부는 대금분할이 아닌 현물분할 방식으로 판결을 내렸으며, 투기를 목적으로 공유지분을 매수한 자는 이에 대해 투기한 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묘지를 보유한 가족들은 이 소송을 통해 조상의 묘지가 철거되고 토지에 문제가 발생할까봐 노심초사 하였지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매우 보람된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공유지분을 미끼로 하여 타인의 묘지나 토지에 권리 남용을 행사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어려움이 있을 경우 꼭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