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안은 외도한 배우자에 대하여 의뢰인이 이혼, 위자료,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단절하고 빠른 종결을 원했기 때문에 저는 상대방의 유책사실을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등의 여러 절차를 통해 명확히 드러내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자신의 유책사유를 전혀 다투지 않았고,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조기에 소송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억 4,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에 대해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었고, 이 중 2억 원(재산분할을 감안하여)에 대하여는 양육비채권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이행명령 및 감치신청 등 여러 집행수단을 동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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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