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를 농지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이라는 것을 납부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국가가 의도하는 목적에 따른 농지 용도변경에 대하여 국가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줍니다.
본 사안에서 의뢰인은 공장용지를 매수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에게 토지를 매도한 자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은 자들이었는데, 5년간 사업을 영위해야 함에도 그 사실을 속이고 의뢰인에게 토지를 매도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2억 원 가량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내라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억울한 일이지요. 저는 파주시에 대하여 처분 전 단계에서부터 법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 했으나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기계적으로 일을 하다보니 의뢰인들에게 부과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지만 제대로 된 법률해석을 하지 않은 채 행정심판까지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경험이 있는 저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처분의 근거가 없다는 점에 대해 주장, 증명하여 파주시의 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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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