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가 수행한 사례 중 강간미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3천만원 전부 인용된 민사소송 사례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강간 미수 성범죄 피해를 입었고, 이후 가해자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강간 미수 혐의를 부인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합의 시도 역시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형사 재판 중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강간미수 손해배상 사건을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첫 상담시 강간미수 사건 이후 악몽을 꾼다면서 가해자에 대해 원망스럽다며 손해배상 사건에 꼭 승소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의 요청대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을 잘 처리하겠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참고로,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된 사유는 판결문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액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피해를 구제 받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사건에 착수한 즉시 강간미수 사건의 형사 판결문 등을 의뢰인으로부터 전달 받아 강간미수 손해배상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후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초 청구한 3,000만원 전부가 인용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등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반드시 물으셔야 됩니다.
성범죄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고려 중이신 경우, 손해배상 사건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진행하셔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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