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변호사님, 요즘 연예인 마약 뉴스가 끊이질 않습니다. 얼마 전 유명 배우가 수사 중 자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인기 있는 연예인이면 소속사가 있을 텐데요. 마약에 연루되었다는 것만으로 소속사에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거나 법적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한가요. 아직 범죄가 확정이 안 됐는데 계약을 해지당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A) 그러게요. 요즘 안타까운 소식이 많네요. 연예인은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습니다. 전속계약 내용이 중요한데요. 대개 음주운전, 성범죄, 마약과 같은 형사범죄에 연루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벼운 이슈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회사 이미지에 피해를 주는 사건이 있으면 소속사에서 계약 해지를 검토합니다.
Q) 그런데 연예인 입장에서는 경찰, 검찰에서 해명해서 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데 수사 받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는 건가요?
A) 형사 범죄는 당연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수사 중이어도 범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죄를 전제로 다룰 수 없습니다. 일부 수사기관이나 언론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매우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속사의 전속계약 해지는 민사 책임입니다. 형사 범죄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합니다.
Q) 그러면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소속사의 전속계약 해지가 들어오고 해지 소송이 가능한가요?
A) 어떤 전속계약에는 특정 시점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재판을 받는 경우, 기소가 되는 경우, 수사 중인 경우 등입니다. 유죄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미리 써 놓는 겁니다. 만일 전속 계약서에 이런 규정이 존재한다면, 그 시점에 소속사의 계약 해지권이 발생합니다. 이때 연예인은 해당 조항이 무효라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이른 시점이 아니라면, 당사자의 약속을 무효로 만들 만큼 불공정한 규정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죄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슈가 발생한 사실만으로 소속사는 이미 피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Q) 만약 전속 계약서에 그런 규정이 없다면 괜찮은가요? 그래도 소속사가 전속계약 해지를 할 수 있나요.
A) 특정 시점이 없더라도 연예인은 일반적인 권리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 속에는 품위를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소속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 계약서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이 없더라도 연예인 마약으로 소속사의 신용과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전속계약 해지는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전속계약은 강력한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적 계약이기 때문에 한번 훼손되면 계약을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라고 표현합니다.
Q) 그렇군요. 혹시 연예인 마약으로 소속사 뿐만 아니라 영화 제작사나 광고사 등등 소속사의 영화나 광고가 노출되고 있는 곳에서도 계약 해지 또는 법적 책임이 가능한가요?
A) 다른 업체에서도 각각 계약서가 존재할 텐데 계약서 안에 연예인 마약 등 사생활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조치한다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1차적으로 그 내용에 따릅니다. 이들 업체가 소속사에 책임을 묻고, 소속사가 연예인에게 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면 연예인 마약으로 영화사나 광고사가 입은 피해를 해당 연예인에게 직접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Q) 헉 그렇군요. 아무리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해도 전속계약 해지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네요. 연예인이 마약에 연루된다는 것만으로 해지를 당한다는 것이 좀 억울해 보이기는 하는데, 소속사 입장에서는 아무 잘못 없이 회사가 피해를 뒤집어쓰는 거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A) 맞습니다. 연예인 마약이 우리나라에서 차츰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커지는 만큼 각종 계약과 권리관계도 복잡해질 텐데요. 앞으로는 연예인의 사생활에 불미스러운 일을 것을 대비해 소속사에서 전속계약을 맺을 때 더 엄격한 요구사항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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