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 및 반포한 행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ㆍ반포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이후 대응 방안을 자문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이에 따른 전략 수립
의뢰인은 처음부터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가공 및 합성한 혐의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합의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에 대해 배상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 자료 수집
의뢰인의 행위는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이더라도 이미 유포된 사진들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계속 추가로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그 피해가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다만, 의뢰인은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의 유리한 양형 근거가 있었으며, 의뢰인 스스로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을 받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스스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피해에 대한 배상을 약속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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