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공포심 유발 목적 없었다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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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 공포심 유발 목적 없었다면 '혐의없음'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스토킹 가해자] 공포심 유발 목적 없었다면 '혐의없음' 

이재용 변호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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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스토킹 혐의를 받게되었고, 사실관계에 따른 대응 방안을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한 점은 사실이나, 이러한 행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컨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것은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상 필수적인 요건이기는 하나,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연락한 일시와 기회가 동일하지 않아 반복적인 행위로 볼 수 없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후 대응 방안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시뮬레이션

그동안 경범죄로 여겨졌던 스토킹 범죄는 이슈 되었던 사건을 기점으로 더욱 엄격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스토킹 범죄는 2023년 7월을 기점으로 반의사불벌죄의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여전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여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행위는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로 스토킹 혐의로 볼 수 없는 점

▲ 의뢰인의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의 불안감 조성,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의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혐의없음'을 처분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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