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이의 제기? 악덕 임대인 상대로 승소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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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이의 제기? 악덕 임대인 상대로 승소하는 법
해결사례
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이의 제기? 악덕 임대인 상대로 승소하는 법 

이재용 변호사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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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이에 대해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사건의 피신청인(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퇴거하는 의뢰인(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는 물론, 임차권을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신청인(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변제공탁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변제공탁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마땅한 공탁원인 사실이 필요한바 이에 본 대리인은, 의뢰인(임차인)에게 적법한 변제의 제공 없이 진행된 피신청인(임대인)의 변제공탁은 유효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본 대리인은,

▲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불응하면서 지속해서 임차권등기말소만을 요구한 점

▲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임차권등기말소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점

▲ 임대인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변제공탁이 가능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유를 근거로 피신청인(임대인)의 이의신청에 방어하며 의뢰인의 임차권 등기 명령 인가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본 소송에서 승소하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인가할 수 있었습니다.


4. 책임 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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