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상고기간 언제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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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상고기간 언제까지일까 

권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재판은 1심, 항소심, 그리고 상고심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항소심 절차에 불복하는 상고심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1. 상고란

상고는 항소와는 달리, 2심의 판결에 다시 불복하는 것으로 대법원에서 사건을 관할하게 됩니다.

항소라는 제도가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라고 하면, 상고는 2심에 대한 불복신청입니다. 상고를 하게 되면, 대법원이 우선 심리를 하기 전 판단을 하게 되고, 상고기각이 되면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3심제의 현행법 상에서, 상고는 마지막 불복절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 언제까지 상고를 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상고를 해야 하는지는 '상고기간의 문제'입니다. 상고를 한다는 것은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인데요. 우선적으로 가장 급한 것은 상고장의 제출입니다.

가.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의 차이

상고장은 상고를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항소심의 항소장에 대응되는 문서이지요. 이 상고장은 상고를 한다는 의사표시만 해도 되기 때문에 법원 민원실에서 상고장을 간단히 작성하셔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상고이유서는 상고장을 제출할 때 이유를 함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작성해서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상고장이 목적만 간략히 적는 문서라면, 상고이유서는 '왜 상고를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적은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의 제출기한

상고장 제출기한은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7일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7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은 소송기록의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입니다. 이 역시 형사소송법 제37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하려는 경우,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는다면, 그 이후로 20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송기록 접수 통지란 것은 대법원에서 하는 것으로, 네이버에 '나의사건검색' 등을 치셔서 사건 진행 경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 사이트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라고 되어 있고 오른 쪽에 일시가 적혀 있다면, 그 일시를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3. 간략한 과정

이렇게 상고장, 그리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이후 대법원 재판 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재판 기일에서 상고이유 등에 대해 자세히 검토를 하게 되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혹은 파기환송 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2심에 대한 불복절차인 상고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위 상고절차가 끝나면 더이상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절차적인 과정을 철저히 지키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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