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안의 개요
위 사건은 국적이 중국인 사람이 범죄단체 가입, 활동 등의 죄명으로 구속되어 수사받은 사안입니다.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활동한 조직이 범죄단체죄의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해당 검찰청에서는 범죄단체 가입, 활동에 관한 죄명을 전부 불기소처분(무혐의)하였습니다.
2. 특징
범죄단체와 관련된 죄명은 인정되는 경우 대다수가 징역 5년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습니다. 상당히 중한 범죄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백하고 형량을 줄일지, 아니면 부인을 할지를 제대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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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