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상대방과 말다툼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상관모욕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상담 및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당시 상황 분석 및 전략 구축
상관모욕죄는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 체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는 중범죄로 군사법원은 이를 엄중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어 유죄 확정되면 곧바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수사 과정 및 사건 처리 동향을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추후 번복이 어려우며, 이후 처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사실관계에 따라 사건 발생 경위 등을 명확하고 진실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햠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을 안내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도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앞서 분석한 상황을 토대로 의뢰인에게는 상대방의 명예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없었으며, 문제가 된 의뢰인의 발언은 상대의 인격적 가치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상관모욕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발언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기 어려운 점
▲ 의뢰인과 상대방은 평소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일방이 불만을 가질 사정이 없다는 점
▲ 의뢰인의 발언은 당시 상황에 따른 우발적인 표현 정도이며, 그 표현조차도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미한 수준인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무고함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이 사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이 입증되었고, 무죄를 판결받아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도화) 또는 우상(우상)을 공시(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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