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총 2심의 재판을 진행하였고,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최종 '무죄'를 판결받았습니다. 이에 본 JY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본 변호인은 1심과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무죄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뢰인이 국가에게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 및 변호인 보수 비용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국가로부터 '형사보상지급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책임범위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
① 제19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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