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의 차이점
법인회생은 회사의 채무를 일부 출자전환하여 채무액을 줄인 다음, 줄어든 채무액을 회사가 매년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10년간 갚아나가는 것으로 못갚는 금액은 출자전환되어 채권자들이 주주가 됩니다.
법인파산은 현재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나누어주고, 법인 자체를 없애는 절차를 말합니다.
2. 법인회생이냐 파산이냐를 결정하는 기준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는지, 어느 정도나 될지가 관건이 됩니다. 회사의 영업활동이 중단되어 있거나 실제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매우 적다면 법인파산으로 회사를 정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영업활동 자체는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채가 너무 많아 이자비용 지급하기에도 급급하다면 법인회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 법인회생 신청 이후의 절차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을 하고 나면 1 ~ 2주 내에 대표자심문을 하게되고, 대표자심문을 마치면 1주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집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보통 회사의 대표이사가 법원에 의해 관리인으로 선임이 되는데, 관리인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를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로 직원을 채용하거나 일정 금액이상 비용을 지출할 경우 등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어 자유로운 경영활동은 어렵고,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하게 경영을 하게 됩니다.
개시결정 이후 법원에서 선정된 조사위원이 회사의 재무상태를 조사하고 회사의 영업계획에 따르면 장래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는지, 이 발생한 수익으로 채무를 잘 나누어 갚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고,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회사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고 나면 회생계획안이 인가가 되고, 보통 인가를 얻은 후 준비년도 또는 1차년도의 변제를 마치고 나면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나면 회사는 법원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회사는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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