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한 합성사진은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및 제244조(음화제조등)에서 정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도16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사건
1. 관련법리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에서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44조(음화제조등)에서는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제3자에게 지인의 얼굴과 나체사진이 합성된 음란한 사진(음란합성사진) 파일제작을 의뢰하여 음화제조교사죄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3. 판시사항
음란합성사진은 형법 제244조의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과 동등한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4. 결론
비록 음란한 사진이라 하더라도 음란합성사진은 형법 제243조 및 제244조에서 정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의 제작을 의뢰한 자도 음화제조교사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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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소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