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배액상환의 기준은?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배액상환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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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배액상환의 기준은? 

이은종 변호사

매도인이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급받기로 정한 약정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해제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4다231378 손해배상(기) 사건


1. 사실관계


 매도인이 아파트를 매매대금 11억 원에 매매하기로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1,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계약 다음날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매도인이 마음을 바꾸어 계약체결일 다음 날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매수인에게 통보하고 매도인의 은행계좌를 해지하여 폐쇄시켜 매수인이 남은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매도인은 실제로 받은 계약금인 1,000만 원의 배액인 2,000만 원만 돌려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판시사항


 매도인이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결론


 약정한 계약금 중 일부만 먼저 받았더라도, 실제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만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지급받기로 한 약정 계약금 전체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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