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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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은종 변호사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차인이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이 임대인에게 몰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2다247187 임차보증금가계약금 반환 사건


1. 관련법리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8312 판결 참조).

2. 사실관계


 임대차 계약의 체결시, 임차인이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교섭단계에서 임대인에게 가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개인사정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단한 후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임대인은 가계약금이 해약금에 해당하므로 몰취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3. 판시사항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차인이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이 임대인에게 몰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4. 결론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려면 분명한 약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약정이 있었음이 불명확하다면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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